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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아래의 환급금 조건에 해당되면 환급해주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1인당 평균 135만원을 지급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신청기한은 3년으로 환급금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한을 놓치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하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조회하기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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